사업소개
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
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.
자본시장법상 공모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를
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합니다.
‘직접 부동산에’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.
누구나 소액으로 다양한 규모, 형태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‘부동산을 직접’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세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를 펀드투자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